200% 구매보상

구매 신청 시 함께 신청하시면, 게임사가 거래된 재화를 회수했을 때 회사가 거래금액의 200%를 보상해 드립니다.

이용조건

  • 게임머니 · 아이템 판매 등록된 물품에만 적용됩니다.
  • 운영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판매자의 매물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할 수 있는 매물에는 200% 구매보상 가능 표시가 붙습니다.
  • 구매 신청 시 대금과 함께 결제되고, 거래가 종료된 때에 이용료로 부과됩니다.
  • 거래가 취소되거나 대금이 환불되면 이용료도 함께 돌려드립니다.

이용 수수료

거래금액 구간별 200% 구매보상 이용 수수료
거래금액이용 수수료
10만원 미만거래금액의 1%
1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거래금액의 2%
100만원 이상거래금액의 3%

판매 수수료(1%)와 별개이며, 판매자에게서 떼지 않습니다.

보상 금액

환수가 확인되면 회수당한 금액의 200%를 보상합니다. 한 건당 200만원이 한도이며, 회수당한 금액은 그 거래의 대금을 넘지 않습니다.

구매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거래에서도, 판매자 잔액에서 실제로 회수한 금액과 그 거래의 중개수수료는 돌려드립니다. 그 돈은 원래 구매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이상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게임사의 계정 제재로 발생한 손해와 그로 인한 기회비용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와 지급

  1. 거래 정산일부터 30일 안에 거래 화면에서 환수 신고를 접수합니다.
  2. 접수일부터 15일 안에 게임사의 확인 자료 등 증빙을 제출합니다.
  3. 접수되면 해당 판매자의 매물은 즉시 내려가고, 판정이 끝날 때까지 그 판매자의 출금 지급이 멈춥니다.
  4. 환수가 인정되면 보상금이 충전포인트로 지급되고, 판매자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보상하지 않는 경우

  • 구매 신청 시 200% 구매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거래
  • 거래 정산일부터 30일이 지나 신고된 건
  • 서비스 밖의 경로로 재화나 대금을 주고받은 거래
  • 안전거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래
  • 거래 당사자 사이에 공모의 정황이 있는 거래
  • 취급하지 않는 품목의 거래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 제12조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