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 구매보상
구매 신청 시 함께 신청하시면, 게임사가 거래된 재화를 회수했을 때 회사가 거래금액의 200%를 보상해 드립니다.
이용조건
- 게임머니 · 아이템 판매 등록된 물품에만 적용됩니다.
- 운영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판매자의 매물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할 수 있는 매물에는 200% 구매보상 가능 표시가 붙습니다.
- 구매 신청 시 대금과 함께 결제되고, 거래가 종료된 때에 이용료로 부과됩니다.
- 거래가 취소되거나 대금이 환불되면 이용료도 함께 돌려드립니다.
이용 수수료
| 거래금액 | 이용 수수료 |
|---|---|
| 10만원 미만 | 거래금액의 1% |
| 1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 거래금액의 2% |
| 100만원 이상 | 거래금액의 3% |
판매 수수료(1%)와 별개이며, 판매자에게서 떼지 않습니다.
보상 금액
환수가 확인되면 회수당한 금액의 200%를 보상합니다. 한 건당 200만원이 한도이며, 회수당한 금액은 그 거래의 대금을 넘지 않습니다.
구매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거래에서도, 판매자 잔액에서 실제로 회수한 금액과 그 거래의 중개수수료는 돌려드립니다. 그 돈은 원래 구매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이상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게임사의 계정 제재로 발생한 손해와 그로 인한 기회비용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와 지급
- 거래 정산일부터 30일 안에 거래 화면에서 환수 신고를 접수합니다.
- 접수일부터 15일 안에 게임사의 확인 자료 등 증빙을 제출합니다.
- 접수되면 해당 판매자의 매물은 즉시 내려가고, 판정이 끝날 때까지 그 판매자의 출금 지급이 멈춥니다.
- 환수가 인정되면 보상금이 충전포인트로 지급되고, 판매자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보상하지 않는 경우
- 구매 신청 시 200% 구매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거래
- 거래 정산일부터 30일이 지나 신고된 건
- 서비스 밖의 경로로 재화나 대금을 주고받은 거래
- 안전거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래
- 거래 당사자 사이에 공모의 정황이 있는 거래
- 취급하지 않는 품목의 거래
자세한 내용은 이용약관 제12조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