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아이템라이스는 폿즈(Potz)가 운영하는 게임 재화 거래 중개 서비스입니다. 이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회사와 회원이 서로에게 지는 권리와 의무를 정합니다.
시행일 2026년 8월 28일 · 공고일 2026년 8월 26일
먼저 확인하세요
- · 회사는 거래를 중개할 뿐 매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매매계약은 회원 사이에 성립합니다.
- · 게임사의 운영정책은 현금거래를 금지합니다. 그로 인한 계정 제재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 · 충전과 출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만 가능합니다. 타인 명의 입·출금은 즉시 이용정지 사유입니다.
- · 입금 계좌는 충전 요청 화면에서만 안내합니다. 그 밖의 경로로 안내되는 계좌는 사칭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폿즈(Potz)(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아이템라이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의무와 책임사항, 이용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 서비스 — 회사가 게임 내 재화·아이템의 회원 간 거래를 중개하기 위해 제공하는 아이템라이스 웹사이트 및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 · 회원 —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합니다.
- · 판매회원·구매회원 — 하나의 거래에서 각각 재화를 넘기는 쪽과 대금을 지급하는 쪽을 말합니다. 같은 회원이 거래에 따라 어느 쪽이든 될 수 있습니다.
- · 포인트 — 서비스 안에서 1포인트를 1원으로 사용하는 전자적 이용수단으로, 충전포인트·판매포인트·보너스포인트로 구분합니다(제8조).
- · 안전거래 — 구매회원이 지급한 대금을 회사가 보관하고 있다가, 재화의 인도가 확인된 뒤 판매회원에게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 환수 — 게임사가 거래된 재화를 사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 초기화면에서 연결되는 화면에 게시하여 회원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개정 약관은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회원이 등록한 연락 수단으로 함께 통지합니다.
④ 공지 기간에 회원이 거부의 뜻을 밝히지 않으면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포인트는 제11조·제13조에 따라 환불 또는 정산합니다.
제4조 (회사의 지위)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① 거래에 관한 매매계약은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사이에 성립합니다. 회사는 거래의 장(場)과 대금 보관·정산 절차를 제공할 뿐, 재화의 존재·품질·인도에 관하여 판매회원을 대리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자체적으로 게임 재화를 보유하거나 매입·재판매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의 수익은 중개수수료에 한합니다.
④ 구매회원이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판매회원의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제공합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과 회원자격)
① 이용계약은 가입 신청자가 이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서비스는 만 19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가입 절차에서 휴대전화 본인확인을 통해 연령을 확인하며, 만 19세 미만으로 확인되면 가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청소년보호정책).
③ 회사는 다음의 경우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타인의 명의·연락처·계좌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 · 제17조에 따라 이용이 정지되었거나 영구정지된 사람이 다시 신청한 경우
- ·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요구하는 본인확인 절차를 마치지 않은 경우
- ·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이 명백한 경우
④ 거래·충전·출금 기능은 휴대전화 본인확인을 마친 회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계정의 관리)
① 회원은 자신의 계정 정보를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공유할 수 없습니다.
② 계정 정보 유출로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원은 계정이 도용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하며, 회사는 통지를 받는 즉시 로그인 차단·거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④ 회사는 새로운 기기·비정상적인 접속을 탐지한 경우 추가 인증을 요구하거나 접속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서비스의 제공과 변경)
① 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설비 점검·교체, 통신 장애, 게임사의 정책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중단은 사전에 공지하고, 예상하지 못한 중단은 사유가 해소된 뒤 지체 없이 알립니다.
③ 회사는 취급하는 게임·거래 품목을 추가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중단하는 경우 이미 등록된 매물과 진행 중인 거래의 처리 방법을 함께 공지합니다.
제8조 (포인트)
① 포인트는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하며, 회사는 이를 분리하여 관리합니다.
| 구분 | 생기는 경로 | 환불 | 출금 |
|---|---|---|---|
| 충전포인트 | 회원이 계좌이체로 입금한 금액 | 미사용분 환불 가능 | 불가 — 환불로만 반환 |
| 판매포인트 | 거래 정산으로 받은 금액 | 해당 없음 | 본인 명의 계좌로만 가능 |
| 보너스포인트 | 이벤트·프로모션 지급분 | 불가 | 불가 |
② 1포인트는 1원에 해당하며, 서비스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서비스 밖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포인트는 보너스포인트, 충전포인트, 판매포인트 순으로 사용합니다. 판매포인트는 출금하지 않고 서비스 안에서 구매 대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④ 보너스포인트에는 유효기간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 시 유효기간을 함께 안내하고 소멸 전에 통지합니다.
⑤ 회사는 충전포인트에 해당하는 자금을 회사의 운영자금과 분리된 계좌에서 관리합니다.
제9조 (포인트 충전)
① 충전은 계좌이체로만 할 수 있습니다.
② 입금 계좌 정보는 회원이 충전을 요청한 뒤 해당 화면에서 유효시간 동안에만 안내합니다. 회사는 그 밖의 경로로 계좌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임직원은 메신저·문자·전화 등 외부 경로로 입금 계좌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충전 요청 화면과 다른 계좌를 알려주는 연락은 사칭이므로 응하지 마시고 즉시 신고해 주십시오.
③ 입금은 반드시 회원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하여야 하며, 회사가 발급한 입금자명(매칭코드)과 요청 금액이 모두 일치할 때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④ 다음의 경우 자동 반영하지 않고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처리 |
|---|---|
| 입금액이 요청 금액과 다른 경우 | 실제로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충전 |
| 입금자명이 매칭코드와 다른 경우 | 회원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한 것이 확인되면 충전 |
| 유효시간이 지난 뒤 입금한 경우 | 확인 후 충전 |
| 제3자 명의로 입금한 경우 | 충전을 보류하고 소명을 요청하며, 소명되지 않으면 입금 계좌로 반환 |
⑤ 제4항의 확인은 회원이 이체확인증을 제출하여 신고한 건에 한하여 진행합니다. 회원은 거래하신 금융회사가 발급한 이체확인증 사본을 제출하면 되며, 출금 계좌의 은행과 계좌번호, 이체 금액, 이체 시각, 보내는 분 표기가 가려지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⑥ 제출된 이체확인증의 내용이 실제 입금 내역과 일치하고 그 출금 계좌의 예금주가 회원 본인임이 확인되면, 회사는 실제로 입금된 금액을 충전합니다. 제4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 반환금은 이체확인증에 적힌 그 출금 계좌로 지급합니다.
⑦ 유효시간 안에 입금이 확인되지 않은 요청은 자동으로 만료되고 매칭코드는 회수됩니다.
⑧ 1회 충전은 100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100원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안전거래 절차)
① 거래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 판매회원이 매물을 등록합니다. 등록 기본요건과 본인인증을 충족하면 매물은 게시되며, 기준 시세에서 10% 이상 벗어난 매물은 등록을 차단하지 않고 관리자에게 검토 알림을 보냅니다.
- · 구매회원이 구매를 신청하면 대금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차감되고 해당 수량이 예약됩니다. 대금은 회사가 보관하며 이 시점에 판매회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 판매회원이 예약을 승인하면 거래가 시작됩니다.
- · 판매회원이 게임 안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전달 완료로 표시합니다.
- · 구매회원이 수령을 확인하면 거래가 확정되고,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이 판매포인트로 지급됩니다.
② 회원은 거래 화면 밖에서 직접 거래하거나 대금을 주고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이 조가 정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③ 거래 화면의 대화·증빙은 분쟁 판정의 자료로 사용되며, 관련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존됩니다.
④ 판매회원은 매물을 등록하고 거래를 이행할 때, 해당 재화를 게임사의 약관과 운영정책을 위반하지 않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회사와 구매회원에게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⑤ 판매회원은 해당 재화가 부정하게 취득되었거나 게임사에 의하여 회수될 위험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거래 전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고 거래한 경우 제12조 제14항의 책임을 집니다.
제11조 (거래의 취소와 환불)
| 시점 | 처리 |
|---|---|
| 구매 후 판매회원 승인 전 | 구매회원이 즉시 취소할 수 있으며 대금은 전액 반환됩니다. |
| 판매회원 승인 후 전달 전 | 구매회원이 취소를 요청하고 판매회원이 승인하면 대금이 전액 반환됩니다. 이행 문제가 있으면 분쟁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 전달 후 확정 전 | 양 당사자의 합의 또는 회사의 분쟁 판정에 따릅니다. |
| 확정 후 | 게임 재화는 원상회복이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12조의 환수 사고와 제17조의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② 사용하지 않은 충전포인트는 언제든지 회원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시 이체 수수료에 해당하는 실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환불은 등록된 출금 계좌로 지급하며, 아직 포인트로 반영되지 않은 입금의 반환은 제9조 제5항·제6항을 따릅니다.
③ 충전포인트 환불은 통상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처리합니다. 다만 신규 가입·첫 환불, 충전 직후 전액 또는 대부분을 환불하는 경우, 수동 확인된 입금, 충전·환불 반복 등 객관적으로 부정이용 우려가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지급을 신청 후 최대 72시간까지 보류할 수 있으며, 그 사유와 예상 처리기한을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금융회사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 계좌 지급정지 등 법령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④ 보너스포인트는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제12조 (환수 사고의 처리)
① 게임사가 거래된 재화를 회수한 경우, 구매회원은 거래 정산일부터 30일 안에 증빙과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②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판정이 끝날 때까지 판매회원의 출금 지급을 보류하고, 그 사실과 사유를 판매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이미 지급한 대금은 되돌릴 수 없으므로, 회수할 수 있는 동안에만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은 회사가 서비스 안에서 직접 회수할 수 없다는 뜻이며, 회사나 구매회원이 법령에 따라 판매회원에게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③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판정이 끝날 때까지 해당 판매회원이 등록한 매물의 노출을 중단하고 새 매물의 등록을 제한합니다. 같은 경위의 피해가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신고가 이유 없다고 판정되면 즉시 원래대로 돌립니다. 이미 진행 중인 거래는 이 조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④ 환수가 인정된 경우 회사는 해당 판매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제한합니다. 제한의 해제는 제17조 제3항의 이의 절차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⑤ 신고 회원은 접수일부터 15일 안에 게임사의 확인 자료 등 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판매회원의 잔액에서 회수한 금액과 그 거래의 중개수수료를 구매회원에게 환불합니다. 이 환불은 판매회원의 회원 등급과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⑦ 구매회원은 구매를 신청할 때 유료 부가서비스인 「200% 구매보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한 거래에서 환수가 인정되면, 회사는 제6항의 환불에 더하여 피해액의 200%에 이르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한 건당 2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제6항으로 이미 환불한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⑧ 제7항의 이용료는 구매회원이 부담하며, 거래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료는 구매 신청 시 대금과 함께 결제되고 거래가 종료된 때에 확정됩니다. 거래가 취소되거나 대금이 환불되는 경우 이용료도 함께 반환합니다.
- · 거래금액 10만원 미만 — 거래금액의 1%
- ·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거래금액의 2%
- · 거래금액 100만원 이상 — 거래금액의 3%
⑨ 제7항의 서비스는 회사가 정한 기준을 충족한 판매회원의 매물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할 수 있는 매물에는 그 사실을 표시합니다. 신청 가능 여부는 거래가 성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뒤에 판매회원의 자격이 변경되어도 이미 신청한 거래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⑩ 제7항의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거래에서는 제6항의 환불만 이루어집니다. 다음의 경우에도 제7항은 적용하지 않으며, 회수한 금액과 중개수수료의 범위에서만 환불합니다.
- · 제1항의 기한이 지난 신고
- · 거래가 정상적인 절차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서비스 밖의 경로로 재화나 대금을 주고받은 경우, 제10조의 안전거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거래 당사자 사이에 공모의 정황이 있는 경우, 제15조의 취급하지 않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회사가 비정상적인 거래 또는 행위로 판단한 경우
⑪ 제7항의 피해액은 그 거래에서 실제로 회수된 재화에 해당하는 대금을 말하며, 그 거래의 대금을 넘지 않습니다. 게임사의 계정 제재로 발생한 손해, 그로 인한 기회비용 등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⑫ 신고가 접수되면 판매회원의 아직 지급되지 않은 출금 신청은 취소되고 대금이 판매포인트로 되돌아갑니다. 이미 이체가 시작된 건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⑬ 신고가 이유 없다고 판정되면 보류는 즉시 해제됩니다. 허위 신고에는 제17조의 제재가 부과됩니다.
⑭ 부정하게 취득된 재화를 거래하거나 제10조 제5항의 고지를 하지 않은 판매회원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상의 범위에는 회사가 구매회원에게 반환하거나 지급한 금액과 회사가 그 처리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포함되며, 회사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의 범위에서만 청구합니다.
⑮ 회사는 제14항의 청구에 앞서 판매회원에게 사유와 금액을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줍니다. 판매회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이 소명되면 청구하지 않습니다.
⑯ 제14항의 책임은 판매회원이 대금을 이미 출금하였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한 뒤에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정산과 출금)
① 출금은 회원 본인 명의로 확인된 계좌 1개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자 명의 계좌로의 정산 요청은 사유를 불문하고 거절합니다.
②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 본인확인을 다시 거쳐야 합니다. 지급을 기다리는 출금 또는 환불 신청이 있는 동안에는 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 등급에 따라 일일 출금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등급은 완료한 거래 건수와 누적 거래액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며, 유효한 제재가 있는 경우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됩니다. 출금 대금은 회원 등급과 관계없이 통상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등록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제6항의 예외가 있습니다.
| 등급 | 승급 조건 | 일일 출금 한도 | 통상 지급 처리 |
|---|---|---|---|
| 되 | 가입 및 본인확인 완료 | 100만원 | 신청 후 24시간 이내 |
| 말 | 완료 거래 10건 및 누적 거래액 50만원 | 300만원 | 신청 후 24시간 이내 |
| 섬 | 완료 거래 30건, 누적 거래액 300만원, 유효 제재 없음 | 1,000만원 | 신청 후 24시간 이내 |
④ 출금은 1포인트 단위로 하루 3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선 신청의 지급이 끝나기 전에는 다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신청하면 해당 금액은 그 즉시 잠기며, 회사의 확인 후 관리자가 등록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신청 이후에는 회원이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⑤ 회사는 다음의 경우 정산을 보류하고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작업장·이상거래 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 충전 직후 실질적인 거래 없이 전액 출금을 시도하는 경우
- · 수사기관의 요청이나 계좌 지급정지와 관련된 경우
⑥ 은행 점검·장애, 계좌 확인 또는 제5항의 이상거래 심사가 필요한 경우 회사는 지급을 신청 후 최대 72시간까지 보류할 수 있으며, 그 사유와 예상 처리기한을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금융회사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 계좌 지급정지 등 법령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류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개별 회원에게 한도·수수료에 관한 우대 조건을 적용할 수 있으며, 출금 처리 기준은 개별 우대와 관계없이 제3항을 따릅니다.
제14조 (수수료)
① 회사는 판매회원에게 중개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기본 요율은 거래 금액의 0%이며, 거래가 확정되면 판매 대금 전액을 정산합니다. 거래 화면에 그 거래에 적용되는 요율을 표시합니다.
② 적용 요율은 거래가 성립한 시점에 기록합니다. 다만 회사가 요율을 인하하는 경우 아직 정산되지 않은 거래에 낮은 요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미 정산이 완료된 거래의 장부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③ 충전과 출금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환불에는 이체 수수료에 해당하는 실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④ 요율을 변경하는 경우 제3조에 따라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5조 (취급하지 않는 거래)
다음은 서비스에서 거래할 수 없으며, 등록·중개·알선 시도만으로도 제재 대상입니다.
| 품목 | 사유 |
|---|---|
| 게임 계정 | 게임사 약관 위반이며 계정에 담긴 타인의 개인정보가 이전됨 |
| 대리 육성·대리 사냥 | 게임사 운영정책상 제재 대상 |
| 캐시 아이템 대리구매 | 결제 취소 시 회수가 불가능하고 자금세탁 경로가 됨 |
| 유료로 충전하여 얻는 게임 재화 자체 | 현금 충전으로 만들어지는 재화는 결제가 취소되면 원본이 사라지지만 회사에는 회수할 방법이 없으며, 같은 이유로 자금세탁 경로가 됨 |
| 베팅·우연성에 기반한 게임머니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 제1호 — 형사처벌 대상 |
| 작업장·매크로·자동사냥 산출물 | 같은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 — 형사처벌 대상 |
| 해킹·도용·결제사고로 취득한 재화 | 범죄수익에 해당 |
| 계정 정보(아이디·비밀번호)의 게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 |
제16조 (회원의 금지행위)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 정상적인 게임 이용으로 획득하지 않은 재화(작업장·매크로·해킹·도용·결제사고 산출물)를 등록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 · 재화의 취득 경위나 게임사에 회수될 위험을 알면서 이를 알리지 않고 거래하는 행위
- ·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출금을 요청하는 행위
- · 서비스 밖에서의 직접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 · 허위 매물을 등록하거나 거래를 반복하여 이행하지 않는 행위
- · 시세를 조작하거나 자신이 지배하는 복수의 계정으로 거래를 꾸미는 행위
- · 같은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게시물을 등록하는 행위(스팸 금지 정책)
- · 게임 안 채팅·커뮤니티 등 게임사가 금지하는 경로로 서비스를 홍보하는 행위
- · 타인을 사칭하거나 회사의 임직원·운영자를 사칭하는 행위
- · 자동화된 수단으로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
- · 그 밖에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제17조 (제재)
① 회사는 위반의 내용과 반복 여부에 따라 경고 → 기능 제한(등록·거래·출금) → 이용정지 → 영구정지의 단계로 제재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즉시 상위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 행위 | 조치 |
|---|---|
| 작업장·매크로 산출물 판매 | 정산 보류, 영구정지, 수사기관 통보 |
| 도용·해킹 물품 판매 | 정산 보류, 영구정지, 수사기관 통보 |
| 타인 명의 계좌 입·출금 | 즉시 이용정지, 충전분은 원래 계좌로 반환 |
| 시세 조작·자전거래 | 이용정지 및 그로 인한 수익 환수 |
| 외부 직거래 유도 | 경고 후 이용정지 |
| 허위 매물·미이행 반복 | 판매 한도 축소 후 판매 자격 박탈 |
② 제재는 사유·기간과 함께 회원에게 통지하며, 그 이력은 감사 기록으로 보존됩니다.
③ 제재를 받은 회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접수한 날부터 14일 안에 검토 결과와 근거를 회신합니다.
④ 영구정지된 회원의 잔여 충전포인트는 위법하게 취득한 것이 아닌 한 본인 명의 계좌로 반환합니다.
제18조 (게임사 운영정책에 관한 고지)
게임사의 운영정책은 현금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회원은 이로 인해 게임 계정에 대한 이용제한·재화 회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① 이 고지는 회원가입 시 동의하는 이 약관의 일부이며, 회사는 같은 내용을 가입 화면과 거래 화면에 함께 표시합니다.
② 게임사의 제재로 발생한 손해(계정 정지, 재화 회수, 그로 인한 기회비용)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가 게임사와 제휴 관계에 있다거나 게임사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제19조 (회사의 면책)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통신 서비스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 사이에 성립한 매매계약의 내용과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보관 중인 대금의 관리와 이 약관이 정한 절차의 이행에 대해서는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밖에서 한 거래, 회원의 귀책으로 인한 계정 도용, 회원이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이 조의 어느 규정도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배제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상 회사가 지는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제20조 (이용계약의 해지)
①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안에서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행 중인 거래·분쟁·충전·환불·출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가 끝난 뒤에 해지됩니다.
② 회원은 잔여 충전포인트를 본인 명의 계좌로 환불받고 판매포인트를 본인 명의 계좌로 출금한 뒤 탈퇴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무상으로 지급한 보너스포인트는 탈퇴 시 소멸합니다.
③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보존을 요구하는 기록은 해당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④ 이용계약이 해지되어도 해지 전의 거래로 발생한 회원의 책임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그 책임을 묻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3항 단서의 기록을 보관합니다.
제21조 (통지)
① 회사는 서비스 안 알림,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휴대전화 중 하나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②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는 공지사항 게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③ 회원이 연락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지 않아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그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2조 (분쟁의 해결)
① 거래 당사자 사이의 분쟁은 거래 화면의 분쟁 절차를 통해 접수합니다. 회사는 접수한 시점부터 대금의 지급을 보류하고 양측의 증빙을 확인하여 판정하며, 판정 결과와 근거를 양측에 통지합니다.
② 게임 안에서 재화가 실제로 전달되었는지는 게임사의 기록에만 남아 있으므로, 회사는 분쟁을 접수하면 양 당사자에게 각각 게임사에 문의할 것을 요청하고 그 문의에 적을 분쟁코드를 발급합니다. 회원은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게임사가 보낸 메일의 원문 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답변이 아직 오지 않은 경우에는 게임사가 문의를 접수하였음을 알리는 메일의 원문 파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기한 안에 게임사에 문의를 접수한 사실조차 증명하지 못한 회원은 판정에서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게임사의 답변이 늦어지는 것 자체는 불리한 판단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 게임사가 답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한 경우
- · 계정의 정지·도용 등으로 회원이 문의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 · 그 밖에 회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회사는 제출된 자료를 다음 순서로 평가합니다. 게임사가 보낸 그대로임이 전자서명으로 확인되고 그 분쟁의 분쟁코드가 포함된 자료는 다른 모든 자료에 우선합니다. 화면 캡처, 전달된 메일, 당사자의 진술은 그것만으로 판정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자료 | 판정에서의 효력 |
|---|---|
| 게임사 메일 원문 — 서명 확인 + 분쟁코드 포함 | 단독으로 판정을 확정합니다 |
| 게임사 메일 원문 — 서명 확인, 분쟁코드 없음 | 거래 기록과 대조하여 판정 근거로 사용합니다 |
| 거래 화면의 대화와 진행 기록 | 회사가 보관하는 기록으로, 판정의 주된 근거가 됩니다 |
| 계정의 거래·분쟁 이력 | 보조 자료로 사용합니다 |
| 화면 캡처, 전달된 메일, 당사자의 진술 | 참고 자료이며 단독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
⑤ 제4항의 자료만으로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은지 가릴 수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판정을 보류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거래 화면의 대화와 진행 기록, 양 당사자의 거래 이력과 분쟁 이력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양측에 통지합니다.
⑥ 판정은 어느 한쪽을 전부 인정하는 것 외에, 대금을 나누는 것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양측 주장이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구매회원에게 반환할 비율을 정하며, 어느 쪽도 더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균등하게 나눕니다. 회사는 나눈 비율과 그 이유를 판정 사유에 함께 적습니다.
| 판정 | 처리 |
|---|---|
| 구매회원의 주장이 인정된 경우 | 대금 전액을 구매회원에게 반환하고 거래를 취소합니다 |
| 판매회원의 주장이 인정된 경우 |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판매회원에게 정산합니다 |
|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 정한 비율만큼 구매회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에서 그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판매회원에게 정산합니다 |
⑦ 어느 판정이든 회사가 처리하는 금액은 회사가 보관 중인 그 거래의 대금을 넘지 않으며, 회사는 이 밖에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⑧ 판정을 받은 회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거래 화면의 이의 절차를 통해 한 차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는 판정 당시 제출되지 않았던 자료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만 접수되며, 회사는 접수한 날부터 14일 안에 검토 결과와 근거를 회신합니다. 재검토로 판정이 바뀌면 회사는 처음 판정과의 차액만 정산합니다.
⑨ 제출된 자료에는 상대방의 캐릭터명과 게임사 상담 내역 등 제3자의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회사는 이를 분쟁 처리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상대방에게 열람시키지 않습니다. 보관 기간과 파기 시점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따릅니다.
⑩ 회사의 판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사법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거래 기록을 제공합니다.
⑪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소송의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⑫ 회원은 한국소비자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